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 )로부터 ‘C 구축공사 ’를 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경 피해 자로부터 2014. 12. 20.까지 미지급된 위 공사대금 6,0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 각서를 작성 교부 받고, 같은 날 피해자와 채무자 피해자, 채권자 피고인으로 하는 6,000만 원의 채무 변제( 준소비 대차) 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대표이사인 D( 당시 개명 전 이름 E) 는 위 미지급 공사대금 중 5,000만 원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F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 받은 후 F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합의한 다음 위 합의에 따라 피해자가 2015. 2. 13. F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12. 13. 경 수원시 영통 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원지방법원 2017 타 채 117210호로 청구금액을 위 변제금액이 포함된 위 공정 증서 상 채권 원리금 전액으로 하여 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피해자, 제 3 채무자 ㈜G 및 ㈜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12. 20.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위 신청을 인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게 하고, 위 인용결정은 2017. 12. 26. 제 3 채무자 등에게 송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위 변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F, H, D의 각 법정 진술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
1. 계좌거래 내역 사본
1. 판결문 사본( 증거 목록 순번 10), 증인신문 녹취서 공사대금 지불 각서 사본, 공정 증서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 { 변호인은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