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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544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B( 주 )에서 채권 추 심인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5. 5. 초경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자 채권자 C으로부터 7,599,000원에 대한 추심 위임을 받은 채권에 대한 채무 금 변제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채권의 채무 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변제 합의를 빙자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채권자 C에게 채권 추심 의뢰를 받은 사람인데 700만원으로 채권자와 합의하도록 해 줄 테니 700만원을 송금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모두 소비할 계획이었기에 위 돈을 C에게 채무 변제 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자와 변제합의를 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5. 5. 8.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50 만원을 더 송금하면 C에게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한 뒤 2015. 10. 27.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위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85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8. 9. 경부터 2016. 6. 경까지 피해자 B( 주) 의 채권 추 심인으로 근무하면서 채권자들 로부터 추심 위임을 받은 채권의 채무자들 로부터 채무 변제 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1. 경 피해자 회사에 채권 추심 위임을 한 채권자 F의 채무자 G으로부터 201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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