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이하 ‘( 주 )D’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 주 )D 은 스테인리스 제품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5. 9. 2. 경 피해자 백산 스텐 산업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와 사이에 물품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스테인리스 제품 등을 공급 받으면 익월 25일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8. 경 당시에 거래처인 E 회사에 10억 8,000여만 원 상당, F 회사에 10억 원 상당, G 회사에 1억 9,000여만 원 상당 등 총 22억 7,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미지급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2014~2015 년도 기간 동안 ( 주 )D 의 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방만한 법인 카드 사용, 직원들을 위한 외제 차 리스료 지급,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 금 지급 등으로 계속하여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며, 계속하여 적자가 발생하는 업무인 스테인리스 제품 유통 외에 영업이익을 증대시킬 만한 다른 업무 계획이 없었고, 피해 회사로부터 공급 받은 제품을 판매하여 판매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판매수익의 상당 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 돌려 막기, ( 주 )D 운영비, 직원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회사로부터 스테인리스 제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물품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12. 경에는 물품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 명목으로 피해 회사에게 ( 주 )D 이 주식회사 현대 엘리베이터에 대해 가지고 있는 4억 원 상당 대금 청구권, 후성산업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2억 원 상당 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및 채권 양도 통지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피고인은 이미 2015. 2. 12. 경 거래처인 E 회사에 대하여, 2015. 1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