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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6고정39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에는 각 사기 범행에 대한 제 3 채무자 명의,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 3 채무자에 대한 송달 일이 누락되어 있으나, 이 부분을 직권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사실을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대한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판시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로부터

21,809,610원을 받을 채권에 대하여 2015. 8. 27. 공증인가 법무법인 유한 회사 백상으로부터 공정 증서를 발급 받고, 그 이후인 2015. 10. 2. 피해 회사가 D에 대한 채권 6,600,000원을 양도 받아 실제 피해 회사로부터 받을 채권금액은 15,209,610원이었다.

1. 피고인은 2015. 10. 5.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받을 채권금액이 실제로 15,209,610원 임에도 불구함에도, 위와 같이 발급 받은 공정 증서 정본을 위 법원에 제출하면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법원 담당 재판부로부터 2015. 10. 7. 채권자 A( 피고인) 는 채무자 주식회사 C( 피해 회사 )에게 21,834,910원의 채권이 있으며 채무자의 제 3 채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재판부로부터 채권 21,834,910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위 추심명령이 2015. 10. 13. 위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6,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2015. 10. 16. 피해 회사가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461,778원을 추심한 후에, 2015. 10. 19. 위 법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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