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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09 2020가단7429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5. 1.부터 2020. 6.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10. 14. 피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C 외 1필지 D오피스텔 E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0. 29.부터 2017. 10.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가 2019. 4.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지로 인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위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9. 7. 16.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6.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동시이행항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6. 10. 2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6. 17.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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