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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52146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6. 4. 22. 원고가 피고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C건물 202호(이하 ‘이 사거 빌라’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5. 12.부터 2018. 5.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6. 5. 12.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인도받아 거주한 사실, 그 후인 2018. 5.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는 2018.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5. 11. 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원고가 2018. 5.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1억 4,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8카단202148), 피고는 2018. 9. 18. 위 가압류의 집행 취소를 위한 해방공탁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1억 4,000만 원을 공탁하였는바, 이로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가압류 해방공탁 사실이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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