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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3 2018노1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버스 운전 사인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가 안전하게 하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버스 뒷문을 그대로 닫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형사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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