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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3 2013노3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보험회사에서 피해자 D의 유족들에게 69,540,16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즉시 119에 신고하는 등으로 후속조치를 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약 120m를 더 진행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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