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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2 2012노27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모하게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도로보수공사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명목으로 약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가해차량의 보험자는 위 유족급여 등으로 인한 구상관계를 감안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으로 약 8,4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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