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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2 2016노522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미 이행한 과실로 피해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 자를 작업장 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의 필요한 안전 보건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시 작업을 시작하게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유족들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당 심에서도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중한 결과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자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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