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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4 2016노2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진행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피해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때마침 1 차로로 유턴을 하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결과 피해자가 생명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유족들에게 48,460,280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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