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7노5410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유족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산업 재해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한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여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