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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1 2015누6082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추가하고,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5쪽 제4행의 “이 사건 배당금”을 “이 사건 분배금”으로 고친다.

제5쪽 제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중인 2014. 8. 1.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주식회사 케이엔비금융지주에, 주식회사 광주은행은 주식회사 케이제이비금융지주에 각 흡수합병되었고, 같은 날 주식회사 케이엔비금융지주는 상호를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 주식회사 케이제이비금융지주는 상호를 주식회사 광주은행으로 각 변경하였다(이하 흡수합병 전과 후를 구별하지 않고 각 ‘원고 주식회사 경남은행’, ‘원고 주식회사 광주은행’이라 한다

). 한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15. 9.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흡수합병한 후 같은 날 상호를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변경하였다(이하 흡수합병 전 및 상호 변경 전과 같이 각 ‘원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원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라 한다

).】 제5쪽 제9행의 "이하 같다

” 다음에 “,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한다. 제5쪽 제10행부터 제7쪽 제10행까지를 삭제한다. 제7쪽 제11행의 “3.”을 “2.”로 고친다. 제7쪽 제19행의 “예비적 주장”을 “제2예비적 주장”으로 고친다. 제8쪽 제2행의 “거분한”을 “거부한”으로 고친다. 제8쪽 제8, 9행의 “ 한국자산과리공사 ”를 “ 한국자산관리공사 ”로 고친다. 제8쪽 제13행의 “이 사건 공사”를 “자산공사"로 고친다.

제9쪽 상단 표 아래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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