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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2 2015누3240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3쪽 마지막 행의 “피고에게”를 강북구청장에게"로 고친다.

제6쪽

2. 가.

1)항 부분(제6쪽 제13행부터 제7쪽 제3행까지)을 삭제하고[제1심에서 이 부분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인용 부분은 별지 1-1. 표 순번 1, 2 기재 각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처분 중 별지 1-1. 표 순번 1, 2의 ‘무효부분’란 기재 부분 및 별지 1-1. 표 순번 4 기재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처분 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제7쪽 제4행의 “2)”항을 “1)”항으로, 밑에서 셋째 줄의 “3)”항을 “2)”항으로 각각 고친다. 제9쪽 다.항 부분(제9쪽 제5행부터 제10쪽 제17행까지)을 삭제하고, 제10쪽 제18행의 “라. 두 번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을 “다. 첫 번째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으로 고치며, 제12쪽 제19행의 “마.”항을 “라.”항으로 고친다. 제11쪽 제6행의 “한다,”를 “한다.”로 고치고, 제15~18행의 “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갑 제1호증의 2)에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1977. 6. 1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그 후인 1981. 12. 31. 법률 제3533호로 처음 제정되어 1981. 12. 31.부터 비로소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위 법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건축물대장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침범대지에 대하여 국가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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