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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8.16.선고 2007고단898 판결
2007고단898가.횡령·2007고단2302(병합)나.배임·(병합)
사건

2007고단898 가. 횡령

2007 고단2302 ( 병합 ) 나. 배임

2007 고단2 436 ( 병합 )

피고인

조00 ( 000000 - 0000000 ), 노동

주거 대구 북구 - - - - - -

본적 대구 달성군 - - - -

검사

김태견

변호인

변호사 류정무 ( 국선 )

판결선고

2007. 8. 1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00000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인바 , 1. 2006. 1. 24. 대구 달서구 소재 위 회사 공장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효성캐피탈과 씨앤씨 선반 1대를 리스계약에 따라 동인을 위하여 이를 보관 중, 같은 해 5. 일자불상경 임의로 위 회사 소유의 위 선반 1대 시가 4, 200만 원 상당을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고 ,

2. 2004. 12. 1. 대구 북구 소재 피해자 ' 중소기업은행 ' 3공단지점에서 중소기업시설 자 금 9, 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달 8. 피고인 소유의 대우 씨앤씨 ( CNC ) 선반 2대 ( 1대당 시가 6, 000만 원 상당 ) 를 양도 담보로 제공한 후 위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피해자의 담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위 선반 2대를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5. 3. 초순경 000에 위 선반 2대를 5, 000만 원에 처분한 후 이를 000에 인도해 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 3. 2005. 7. 5. 대구 달서구 소재 피고인 운영의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연합캐피탈로부터 수직형 머시닝센터 기계 2대를 월 2, 791, 73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36개월 동안 위 기계 2대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06. 6. 경 000에게 위 기계 중 1대를 3, 500만 원에 임의로 판매하고, 같은 해 10 .경 000에게 나머지 기계 1대를 3, 500만 원에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고 , 4. 2006. 6. 5. 대구 달서구 소재 피고인 운영의 공장에서 두산메카 주식회사로부터 머시닝센터 1대를 9, 600만 원에 구입하면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7, 680만원에 대하여 , 피해자 주식회사 연합캐피탈에서 대출받으면서 위 머시닝센터 1대를 위 대출금을 완납할 때까지 양도담보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6. 12. 말경 000에게 3, 700만 원에 매도하여 7, 68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2007고단898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서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2007고단2302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김수학에 대한 경찰 경찰 진술조서

1. 출장복명서

[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 2007고단2436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인조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물건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

나. 판시 배임의 점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 가중

양형이유 피고인이 양도 담보로 제공하거나 리스계약을 통하여 구입한 기계들을 수차례에 걸쳐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금융기관과 중소기업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여 마련된 금융지원제도의 취지를 몰각하고 그 질서를 훼손한 정도가 중대한 점, 계약보증금 및 납부한 리스료 등을 공제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판사

판사 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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