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고단898 가. 횡령
2007 고단2302 ( 병합 ) 나. 배임
2007 고단2 436 ( 병합 )
피고인
조00 ( 000000 - 0000000 ), 노동
주거 대구 북구 - - - - - -
본적 대구 달성군 - - - -
검사
김태견
변호인
변호사 류정무 ( 국선 )
판결선고
2007. 8. 1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00000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인바 , 1. 2006. 1. 24. 대구 달서구 소재 위 회사 공장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효성캐피탈과 씨앤씨 선반 1대를 리스계약에 따라 동인을 위하여 이를 보관 중, 같은 해 5. 일자불상경 임의로 위 회사 소유의 위 선반 1대 시가 4, 200만 원 상당을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고 ,
2. 2004. 12. 1. 대구 북구 소재 피해자 ' 중소기업은행 ' 3공단지점에서 중소기업시설 자 금 9, 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달 8. 피고인 소유의 대우 씨앤씨 ( CNC ) 선반 2대 ( 1대당 시가 6, 000만 원 상당 ) 를 양도 담보로 제공한 후 위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피해자의 담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위 선반 2대를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5. 3. 초순경 000에 위 선반 2대를 5, 000만 원에 처분한 후 이를 000에 인도해 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 3. 2005. 7. 5. 대구 달서구 소재 피고인 운영의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연합캐피탈로부터 수직형 머시닝센터 기계 2대를 월 2, 791, 73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36개월 동안 위 기계 2대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06. 6. 경 000에게 위 기계 중 1대를 3, 500만 원에 임의로 판매하고, 같은 해 10 .경 000에게 나머지 기계 1대를 3, 500만 원에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고 , 4. 2006. 6. 5. 대구 달서구 소재 피고인 운영의 공장에서 두산메카 주식회사로부터 머시닝센터 1대를 9, 600만 원에 구입하면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7, 680만원에 대하여 , 피해자 주식회사 연합캐피탈에서 대출받으면서 위 머시닝센터 1대를 위 대출금을 완납할 때까지 양도담보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6. 12. 말경 000에게 3, 700만 원에 매도하여 7, 68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2007고단898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서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2007고단2302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김수학에 대한 경찰 경찰 진술조서
1. 출장복명서
[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 2007고단2436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인조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물건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
나. 판시 배임의 점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양도 담보로 제공하거나 리스계약을 통하여 구입한 기계들을 수차례에 걸쳐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금융기관과 중소기업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여 마련된 금융지원제도의 취지를 몰각하고 그 질서를 훼손한 정도가 중대한 점, 계약보증금 및 납부한 리스료 등을 공제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판사
판사 김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