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주) D’이라고 한다]은 원고로부터 동해시 C 외 3필지 지상에 5층 규모의 아파트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고 이를 수행하다
이 사건 공사 중 마감공사에 대하여 E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중 피고로부터 3억 원을 공사자금으로 차용하기로 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해 준 후,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법무법인 자유에서 증서 2014년 제341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금 중 137,41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채16526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장위동새마을금고, 삼척수산업협동조합, 삼척신용협동조합, 구미신용협동조합, 농협은행주식회사에 대한 각 예금채권 중 각 27,556,28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5. 9. 2.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이 있고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려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참조),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집행력이 배제되면 피고로서는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