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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01 2014가합20880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013. 1. 11.자 110,000,000원, 2013. 10. 21.자 8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기, 전자, 통신 관련 기술용역업 및 종합군수지원 연구개발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기 기기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용역계약체결 및 이행 계약자: 발주자 피고, 공급자 원고 계약내용 - 계약금액 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기간 2012. 6. 11.부터 2015. 5. 29.까지 계약일반조건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발주자가 요구하는 용역 및 자료를 공급자의 자원을 투입하여 완성하고 별첨 2 차량용전원발생장치의 C와 제출내역의 목록과 같은 용역 및 결과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6조(대금 및 지급방식) 대금지급은 해당 지급기일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가.

2013년까지 : 80,000,000원(부가세별도)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사유)

가.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사전에 서면통보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 후 기술적 수행능력의 부재가 판정된 경우 ② 영업허가를 취소당했을 때 ③ 파산, 화의, 회사정리 신청을 하거나 당한 경우

나. 발주자 및 공급자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7일의 기간을 두고 이를 최고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공급자가 본 계약서상의 업무수행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발주자의 정당한 시정조치를 통보받은 후 이를 시정치 않을 때 ② 본 계약의 위배로 인해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③ 계약된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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