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013. 1. 11.자 110,000,000원, 2013. 10. 21.자 8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기, 전자, 통신 관련 기술용역업 및 종합군수지원 연구개발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기 기기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용역계약체결 및 이행 계약자: 발주자 피고, 공급자 원고 계약내용 - 계약금액 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기간 2012. 6. 11.부터 2015. 5. 29.까지 계약일반조건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발주자가 요구하는 용역 및 자료를 공급자의 자원을 투입하여 완성하고 별첨 2 차량용전원발생장치의 C와 제출내역의 목록과 같은 용역 및 결과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6조(대금 및 지급방식) 대금지급은 해당 지급기일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가.
2013년까지 : 80,000,000원(부가세별도)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사유)
가.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사전에 서면통보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 후 기술적 수행능력의 부재가 판정된 경우 ② 영업허가를 취소당했을 때 ③ 파산, 화의, 회사정리 신청을 하거나 당한 경우
나. 발주자 및 공급자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7일의 기간을 두고 이를 최고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공급자가 본 계약서상의 업무수행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발주자의 정당한 시정조치를 통보받은 후 이를 시정치 않을 때 ② 본 계약의 위배로 인해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③ 계약된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