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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가합50226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인천 부평구 Q 일대에서 시행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C, D, E, F, G, H, I, J과 소외 망 R(R는 2017. 5. 21.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 K과 자녀들인 피고 L, M, N, O, P이 위 망인을 상속하였다.)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 및 임원들이었던 사람들이다.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갑(피고 조합, 이하 같다.)은 을(롯데건설 및 벽산건설, 이하 같다.)에게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 부평구 Q 일대의 본 사업에 필요한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제7조의 공사도급계약금액을 지불하며, 을은 갑이 제공한 사업부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설계도서와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축시설을 시공한다.

제16조(사업추진경비의 대여 등) ① 을은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실제 소요되는 사업추진비를 갑의 서면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시기에 아래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총 290억 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대여키로 한다.

단, 총 290억 원 초과 시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추가 대여하기로 한다.

1. 조합운영비

2. 설계용역비 (중간 생략)

7. 법무, 회계, 세무 용역비 (이하 생략) 제38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을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60일의 계약이행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이 계약의 전부가 해지 또는 해제되었을 때에는 을은 당해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공사기구들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을의 부도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준공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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