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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2.21 2018가합10704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거제시 C 일원 지상 B조합 임대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15. 7. 20. 피고와 사이에 용역대금은 월 2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용역기간은 2015. 7. 20.부터 입주개시 후 3개월까지로 정하여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5조(계약의 해지해제)

1. 갑(피고, 이하 같다)과 을(원고,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상대방에게 동 사실을 2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① 갑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계약규정을 위배하여, 을이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갑의 귀책사유 또는 의무사항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조합 총회 및 임원회의에서 의결하여 을에게 요청하는 업무를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수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④ 을이 계약 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15일을 경과하여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을 완료할 수 없게 된 경우 ⑥ 을이 금융거래정지, 부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⑦ 기타 객관적으로 본 계약 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

2. 계약이 해지 및 해제될 경우 해지(해제)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와 이로 인한 완성품에 대해서는 갑에게 귀속하고, 을이 사업수행 중 갑으로부터 인수한 모든 서류 및 도서 등은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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