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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8 2019나53265
계약금반환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총 공사대금 1,925,000,000원(부가세포함) 중 계약금으로 100,000,000원, 인허가 종료 후 중도금으로 150,000,000원, 토목공사 시작 전에 잔금으로 1,675,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는 2017. 12. 12.부터 2018. 12. 31까지 1,000kW 급 태양광발전설비를 제작ㆍ납품 및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태양광발전설비 제작납품 및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 중 피고의 계약 이행 및 원고의 계약해제권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계약의 이행) ①을(피고)은 계약조건과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에 의거 공사를 시공한다.

② 을은 도면을 기초로 작성한 공사예정공정표, 기자재 내역 등을 계약체결 후 갑(원고)에게 제출하여 시공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갑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동안 계약의 이행이 없을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갑은 본 조 제1항 사유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본 조 제1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을은 갑에게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본 조 제1항 외의 사유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위약벌로서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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