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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2.03 2015가합1319
채권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요지

가. 원고는 피고 정호전설의 명의를 빌려 2013. 8. 28. 삼광피에스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천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0. 1. 삼광피에스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억 12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30. 위 공사에 착수하여 2013. 11. 30. 공사를 마쳤다.

다. 원고는 삼광피에스로부터 2013. 9. 30. 1000만 원, 2013. 10. 30. 4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수령하여 하도급대금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 6200만 원은 다른 공사현장에서 삼광피에스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대금과 모두 상계처리를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주식회사 매크로테크(이하 ‘피고 매크로테크’라고 한다)는 이 법원 2013카단1000446호로 채무자를 피고 정호전설, 제3채무자를 삼광피에스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2014. 1. 6. 그 신청대로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이 났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수주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각 공사대금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명의를 차용한 피고 정호전설의 삼광피에스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이 각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부인하는 상대방이 자기 주장과는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한다고 하여 상대방 주장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부존재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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