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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0 2018가합1500
채무부존재확인 및 근저당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판결)

나. 피고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각하 부분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ㆍ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따라서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원고의 E에 대한 1992. 12. 24.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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