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완도군 C...
이유
1.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ㆍ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참조).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한 전세금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피고와 2003. 8. 1. 주문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한 전세금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한다.
2.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주문 제2항 기재 부동산’으로 본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