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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04 2015가합72651
종중총회결의등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T, U이 피고의 공동대표자(회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의 확인 청구 부분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소 중 T, U이 피고의 공동대표자(회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의 확인 청구 부분 원고는 T, U을 피고 공동대표자(회장)으로 선출하고 피고의 정관을 제정한 피고의 2013. 8. 31.자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면서 동시에 T, U이 피고의 공동대표자(회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그 확인의 이익 유무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위 2013. 8. 31.자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함으로써 T, U이 피고의 공동대표자(회장)가 아님을 확인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2013. 8. 31.자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과 별도로 T, U이 피고의 공동대표자(회장)이 아님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T, U이 피고의 공동대표자(회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의 확인 청구 부분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피고 결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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