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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4.06 2015가단22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143,456,157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도급 원고는 2012. 7.경 공사업자인 피고에게 문경시 C 종교용지 838㎡ 지상의 사찰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주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공사 완공 1) 피고는 2012. 8.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2. 10. 중순경 공사를 마쳤다. 2) 그에 따라 완공된 건물이 ‘D’라는 사찰인바, 그 상세 건물내역은 별지 목록 제5번과 같다.

원고는 2012. 11. 26. D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4. 피고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접수 제7958호로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에 대하여 판단한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ㆍ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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