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합자회사 정우세계주류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의 일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앞으로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07. 3. 14. 접수 제32328호로 채권최고액 110,000,000원, 채무자 합자회사 정우세계주류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합자회사 정우세계주류는 피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왔는데, 2012. 9. 30.을 기준으로 위 회사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외상대금은 23,151,594원이었고, 이후로 위 회사가 피고로부터 주류를 추가로 공급받은 사실은 없다.
다. 이에 원고는 2012. 10. 4.부터 2012. 11. 30.까지 9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23,151,594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합자회사 정우세계주류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은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 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