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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61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24.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춘천시로부터 ‘위 C 임야 가운데 82㎡ 면적에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평상 등의 시설물을 2013. 5. 30.까지 철거하라’는 내용의 불법 산지훼손지 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2013. 5. 30.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춘천시로부터 ‘위 C 임야 가운데 82㎡ 면적에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평상 등의 시설물을 2013. 6. 30.까지 철거하라’는 내용의 불법 산지훼손지 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2013. 6. 30.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불법 산지전용지 시설물 철거통보 공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 제2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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