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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7 2013고단1816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가. 무허가 산지전용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3. 6.경까지 국유림인 광주시 D에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찰을 건축하기 위해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입목을 벌채한 다음 약 5,966㎡ 상당을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시키고, 그 위에 지장전, 대웅전, 공양간을 신축하고, 주차장, 이동식 화장실,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복구명령 위반 산림청장 등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5,966㎡를 전용하여 2009. 4. 14., 2009. 8. 20., 2009. 9. 29., 2012. 11. 26., 2013. 4. 10., 2013. 6. 18. 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으로부터 시설물철거 및 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아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10.경부터 2013. 6.경까지 위 토지에 있던 입목 189본(입목재적 38.48㎡ : 리기다 소나무 29.44㎡, 활엽수 9.04㎡)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실황조사서

1. 각 복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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