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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02 2012노103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2011. 1. 26. 춘천지방검찰청(2011년 형제6호)으로부터 2010. 9. 30.자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객관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05. 9.경 강원 인제군 B 임야에 굴삭기를 사용하여 진입로 274㎡, 묘지 113㎡를 설치하여 산지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1. 1. 17.경부터 2012. 1. 31.경까지 8회에 걸쳐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으로부터 “강원 인제군 B 임야를 불법으로 전용하였으니 복구하라”라는 취지의 불법 산지전용 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고, 피고인이 2011. 1. 26.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은 ”피고인은 2005. 9.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강원도 소유 공유림 내에 중장비(굴삭기/0.2)를 임차하여 허가없이 불법으로 진입로(274㎡)를 개설하고 묘지(113㎡)를 설치하여 총 387㎡의 산림을 불법으로 산지전용하여 약 3,580,02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무단점용에 따른 사용료 미납액 약 27,730원의 부당이익을 취하는 등 피고인은 총 3,607,750원 상당의 피해를 위 공유림에 가함“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53조 제1호를 적용한 것인바, 이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한 것인 반면에,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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