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2.12.11 2012고정49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경 강원 인제군 B 임야에 굴삭기를 사용하여 진입로 274㎡, 묘지 113㎡를 설치하여 산지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1. 1. 17.경부터 2012. 1. 31.경까지 8회에 걸쳐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으로부터 “강원 인제군 B 임야를 불법으로 전용하였으니 복구하라”라는 취지의 불법 산지전용 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산지는 묘지와 그 진입로로서, 진입로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나무를 식재하고 풀씨를 뿌리는 등 토사유출이 없을 정도로 원상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묘지 부분은 상속인들의 협의가 필요하여 피고인 단독으로 원상복구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