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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2.11 2012고정49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경 강원 인제군 B 임야에 굴삭기를 사용하여 진입로 274㎡, 묘지 113㎡를 설치하여 산지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1. 1. 17.경부터 2012. 1. 31.경까지 8회에 걸쳐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으로부터 “강원 인제군 B 임야를 불법으로 전용하였으니 복구하라”라는 취지의 불법 산지전용 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산지는 묘지와 그 진입로로서, 진입로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나무를 식재하고 풀씨를 뿌리는 등 토사유출이 없을 정도로 원상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묘지 부분은 상속인들의 협의가 필요하여 피고인 단독으로 원상복구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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