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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나75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9. 25. 및 같은 해 10. 17. 대구광역시에 ‘창동기업 주식회사(이하 ’창동기업‘이라 한다)와 신우교통 주식회사(이하 ’신우교통‘이라 한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①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운송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명의)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도급택시영업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인 피고는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는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안’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었던 포상금 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500만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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