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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3도844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위탁을 제한하고 일정한 사업을 양도할 경우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위 규정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지휘ㆍ감독 아래 개별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412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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