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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1643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업무상횡령][미간행]
AI 판결요지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 취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위탁을 제한하고 일정한 사업을 양도할 경우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이와 같은 법률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른바 지입제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명의를 타인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게 하는 등의 명의이용행위는 금지된다. [2] 갑이 금원을 수수하였어도 채권자기사들이 퇴직할 경우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 채권자기사들이 회사에 매월 일정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지입료로 볼 수는 없는 점, 사납금이 차량 수리 및 관리 비용에 충당되었어도 회사가 여전히 차량의 수리 및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채권자기사들이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독립적으로 차량을 양도·양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송사업은 전형적인 지입제라기보다는 지입제와 직영의 중간 영역에 위치한 사업형태라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갑으로서는 자금대여의 대가로 고정적인 차량 운행 및 그로 인한 영업이익의 분배를 일부 보장받은 것에 지나지 않는 반면, 갑으로서는 채권자기사들을 일반적으로나마 지휘·감독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이상, 운송사업이 채권자기사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갑에 의하여 주도된 것이라면, 사업의 주체는 여전히 갑이라 할 것이므로, 갑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의이용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 취지 및 지입제가 위 조항에 의하여 금지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근웅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 취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위탁을 제한하고 일정한 사업을 양도할 경우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이와 같은 법률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른바 지입제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명의를 타인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게 하는 등의 명의이용행위는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24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의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수수된 금원은 특정 택시의 운행권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수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주식회사 화신교통(이하, ‘화신교통’이라 한다)에게 금원을 교부한 운전기사들(이하, ‘채권자기사들’이라 한다)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회사 명의의 차량을 운행하여 그 수익의 일부를 가져간 것이고, 이는 해당 차량에 대한 경제적 지배권의 일부를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형태로서 명의이용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 및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화신교통이 금원을 수수하였어도 채권자기사들이 퇴직할 경우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 채권자기사들이 회사에 매월 일정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지입료로 볼 수는 없는 점, 사납금이 차량 수리 및 관리 비용에 충당되었어도 회사가 여전히 차량의 수리 및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채권자기사들이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독립적으로 차량을 양도·양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운송사업은 전형적인 지입제라기보다는 지입제와 직영의 중간 영역에 위치한 사업형태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의 실질로 보아 채권자기사들로서는 자금대여의 대가로 고정적인 차량 운행 및 그로 인한 영업이익의 분배를 일부 보장받은 것에 지나지 않는 반면, 화신교통으로서는 채권자기사들을 일반적으로나마 지휘·감독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운송사업이 채권자기사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피고인에 의하여 주도된 것이라면, 사업의 주체는 여전히 화신교통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의이용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운송사업의 경영에 있어 채권자기사들이 피고인을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개별 차량을 운행한 것인지, 화신교통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차량을 운행한 것에 불과한지를 가려서 판단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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