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4. 3. 21.경 벨기에 브뤼셀에 거주하는 친구인 D로부터 대마를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D는 그 무렵 벨기에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4.64g을 국제등기우편물로 위장한 다음 표면에 수취인을 ‘A', 수취장소를 ’Gangnam-Ku, E Seoul, Korea'로 각 기재한 다음 벨기에에서 출발하는 말레이시아항공 MH066편을 통해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14. 4. 28. 06:54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4. 2.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해밀턴호텔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인 남성에게 대마 대금 15,000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이른바 대마담배 1개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대마담배를 매수한 다음 날 02: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고시텔 부근에서, 위 대마담배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벨기에발 국제등기우편물 이용 대마 4.64g 적발 보고, 분석결과회보서, 압수조서, 감정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국가별 대마의 적법성 여부 확인, 스카이프 통화내역 첨부, 피의자 여권 사본 첨부, 피의자 모발 대마 양성반응 검출 관련, 피의자 범행 관련 H 진술 청취, 피의자 매수 대마담배 자필 설명서 첨부, 추징금 산정)
1. 인터넷출력물, 통화내역, 여권 사본, 마약류 감정 연구논문, 자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