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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90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빌딩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의 3층과 4층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단으로 주거용 방으로 개조하여 C이라는 상호로 고시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소방서로부터 고시원이 갖추어야 할 소방시설 등을 완비하였음을 확인받고, 정기적으로 소방점검을 받는 등 건물 내의 소방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 소방시설 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화재 위험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화재 시 이용객들을 신속히 대피 구조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 소방서로부터 소방시설 완비 확인 및 소방점검을 받지 않고, 설치된 옥내 소화전을 수동 상태로 유지하여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물 올림 장치 및 풋 밸브(foot valve) 공조냉동건축설비 용어사전 참조(http://terms.naver.com/entry.nhn docId=720447&cid=42319&categoryId=42319) 의 수리ㆍ정비를 게을리하여 지하 물탱크로부터 건물의 소화전까지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점검 해태로 화재 시 경보음이 울리지 않게 하였으며, 모든 층의 유도등이 미 점등 상태로 내버려둔 업무상 과실로, 2015. 3. 21. 4:52경 위 빌딩 4층 401호에서 냉장고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그곳에 거주하던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하지 못하게 하여 4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심재성 2도 화상을, 419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24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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