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17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2. 16:18경 서울 동대문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시원 4층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50호에 거주하는 E의 방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며 고시원에 거주하던 사람들로 하여금 시끄러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서 고시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