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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749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3. 2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5.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9. 25. 안양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0. 26. 23:40경부터 같은 달 27. 00:4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고시원’에서, 위 고시원 출입문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피고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CCTV를 손으로 떼어내고, 고시원 화재 대비용으로 놓아두었던 소화기 10대를 위 고시원 4층 출입문 앞에 진열시켜 놓음으로써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이 위 4층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으며, 화재경보기를 임의로 작동시키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 고시원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7. 14:20경 위 D고시원 1층 출입구에서 위 고시원 원장인 피해자 C으로부터 위 고시원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위 고시원에 살던 사람들과 잦은 시비가 있었던 것이 생각나 위 건물 출입구 인근에 있던 나무의자를 들고 휘둘러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 건물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 고시원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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