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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138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유한회사 B를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유한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선박 건조와 관련된 공구의 도, 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27.경 B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청운기업(현재 ‘유한회사 세향중공업’로 변경됨)‘, ’유한회사 엠엠피'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유한회사 청운기업에 세금계산서 합계 3장 공급가액 합계 183,909,800원, 유한회사 엠엠피에 세금계산서 합계 2장 공급가액 합계 252,27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1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의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전말서 사본, 확인서 사본, 고객기본정보 조회서, 거래신청서 사본, 청운기업 약속어음 사본, 통장 사본, 도급계약서 사본, B 기성청구서 사본, 각 거래내역서, 각 인터넷 뱅킹 주소,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나. B : 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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