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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10 2015고단63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2012.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25. 2012년 1기 확정 과세기간 중 D이 E, 유한회사 세한, 유한회사 석용기업으로부터 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으로부터 공급가액 98,60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유한회사 세한으로부터 공급가액 188,121,80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장을, 유한회사 석용기업으로부터 285,13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장을 각 발급받았다는 내용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이를 통영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571,862,80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장이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2.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5. 2012년 2기 예정 과세기간 중 D이 F, 유한회사 세한으로부터 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로부터 공급가액 1,166,707,06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을, 유한회사 세한으로부터 196,612,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각 발급받았다는 내용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이를 통영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1,363,319,56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장이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 1기),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년 2기), 각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법인 등기부등본(주, D), 2012년 1기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1. 수사보고(고발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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