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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388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F빌딩 5층 주식회사 G의 운영자이다.

1. 2013. 1. 25.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G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H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5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3. 4. 25.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4. 22.경 위 동수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G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H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0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3. 2013. 7. 25.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7. 25.경위 동수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G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H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5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사본

1. 고발장, 보충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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