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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1.20 2016고단24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3. 30. 사망한 시아버지인 C과 1942. 9. 19. 혼인하였다가 1994. 8. 20. 이혼한 시어머니인 D가 소재 불명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의 주민등록 표에 D가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D를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른 수급 자로 신청하고 D에게 지급되는 보장 급여 및 연금을 부정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4. 3. 26.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울진군청 F 읍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생사가 불명한 D가 피고인과 함께 거주를 하며 피고 인의 부양을 받고 있는 것처럼 D 명의의 ‘ 복지대상자 보장 급여 신청서 ’를 제출하고 D를 기초 생계, 의료, 주거 급여 대상자로 지정하여,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급여 지급을 허위로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가 1994. 8. 20. 피고인의 시아버지 C과 이혼한 이후 그 생사 및 소재를 전혀 모른 채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D 명의로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없었고 그 급여를 수급할 권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대한 급여를 허위로 신청하여 2004. 4. 20. 경 D 명의의 계좌로 생계 급여 257,24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 여 및 주거 급여 등 합계 40,879,140원 상당을 부정 수급하였다.

2. 기초 연금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명의로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허위로 신청한 후, 2008. 1. 1. 기초 노령 연금법 (2014. 5. 20. 기초 연금법으로 변경) 시행으로 위 신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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