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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2.18 2020고단11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경부터 기초 생계 급여 수급권 자로 지정되어 피해자 동해시에서 기초 생계 급여를 수급하여 오던 중, 2013. 1. 경부터 B이 운영하는 C 약국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월수입 120만 원 상당을 받아 기초 생계 급여 수급자격이 취소되거나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월급을 현금으로 받아 소득이 있는 사실을 은닉하고 계속하여 기초 생계 급여를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18. 경부터 2020. 11. 경까지 C 약국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급여 120만 원을 현금 수령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소득ㆍ재산에 관한 변동 사실을 숨겨,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18. 경 기초 생계 급여 명목으로 363,2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합계 38,667,4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의 책정 이력,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의 C 약국 근무기간 특정)

1. 수사보고( 공소 시효에 따른 부정 수급 범행 기간 특정) 수사보고( 생계 급여 부정 수급 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 49조 제 1호(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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