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22 2017고정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일간 피고인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아 온 수급자이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 차 계약 내용이 변동되거나 수급권 자의 소득에 관한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월부터 9월까지, 2015. 11월부터 2016. 6월까지 총 11개월 간 주식회사 나은 건설 등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 기간 동안 생계 급여 및 주거 급여 합계 5,732,28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담당자 진술서
1. 부정 수급 내역, 일용 근로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 49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