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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2 2014고단31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166』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8. 31.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에서 주식회사 E가 수입한 가구를 판매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백화점 고객이 신용카드나 상품권으로 위 가구를 구입한 경우 위 백화점에서 카드 회사 또는 상품권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기 전에 수수료 25%를 제외한 나머지 75%에 해당하는 가구 대금을 위 E로 미리 송금하는 것을 기화로, 고객 카드나 상품권으로 위 가구를 계산하고 나중에 그 거래를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허위로 발생시킨 후 위 E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위 백화점으로부터 허위 매출의 75%에 해당하는 금원을 교부받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객 F이 상품권으로 시가 360만 원 상당의 가구를 구입한 것처럼 매출을 발생시킴으로써 위 E로 하여금 위 백화점으로부터 가구 대금의 75%에 해당하는 270만 원을 송금 받도록 하는 등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총 78,880,935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015고단2491』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9층 침구류 판매 매장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위 매장에서 위 회사의 상품판매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9.경 위 매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J이, 같은 달 6.경 신용카드로 결제한 침대 등 매매대금 4,093,000원 관련하여, 그 중 1,600,000원 상당을 결제취소하고 이를 상품권으로 대신 결제하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위 1,600,000원 중 1,000,000원만 상품권으로 교체 결제 가능하고, 나머지 600,000원에 대하여는 일단 상품권을 건네주면, 추후 동액 상당을 그녀의 계좌로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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