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349』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가구 배송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1. 7.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 운송 용역 어플리케이션 ‘전국24시콜’을 통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운송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에게 가구 운송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권 대출 채무, 개인 채무, 체납 세금 등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C의 경영이 악화되어 결국 2020. 4. 1.경 폐업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가구를 배송하더라도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7.경 하남시 E에 있는 ‘F’ 가구 매장에서 위 C까지 가구를 배송하게 하고 운송비 22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3.경부터 2020.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구를 배송하게 하고 운송비 합계 5,05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05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501』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가구 배송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운송 용역 어플리케이션인 ‘전국 24시콜’을 통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운송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G에게 가구 운송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권 대출 채무, 개인 채무, 체납 세금 등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C의 경영이 악화되어 결국 2020. 4. 1.경 폐업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가구를 배송하더라도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