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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2 2016고단272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9. 30. 확정되었다.

『2016 고단 2721』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11. 1. 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종업원으로서 가구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20. 경 위 E 매장에서, 고객 F으로부터 가구대금 25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농협계좌 H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가구대금 합계 16,05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016 고단 4460』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E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경 위 가구점 매장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I(36 세 )에게 “ 나를 통해 개인적으로 가구를 구입하면 매장에서 사는 것보다 싸게 해 주겠다” 고 속여 침대, 장롱, 소파 등 가구 6,360,000원 상당을 계약하고, 2016. 1. 10.까지 가구를 배송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5. 11. 22. 경 피해자에게 가구를 제공하려면 선금이 필요 하다고 말하여 선금 3,060,000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구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2. 가구 구입대금 선금 명목으로 3,06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7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품 구매 내역서 사본

1.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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