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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4 2016가단3124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11,497,600원 및 그 중 금 5,497,600원에 대하여는 20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산 동구 C에서 원단 판매업 또는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D’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대구 서구 E에서 원단 임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F’이라는 업체(이하 ‘피고 업체’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피고 사이의 거래방식 원, 피고는 2013. 10.경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원단 임가공을 발주하고 피고는 기일 내에 임가공한 원단을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납품하되, 피고가 지급받아야 할 임가공료로 ① 원고가 원단을 구입하여 피고에게 공급한 원단에 임가공한 경우에는 1야드 당 2,200원(이후 2,000원으로 감액되었다), ② 피고가 구입한 원단에 임가공한 경우에는 1야드 당 4,100원(이후 4,000원으로 감액되었다)으로 정하였다.

다. 원피고 사이의 거래 내용 ⑴ 원단의 공급 원고는 2013. 10. 5.경부터 2013. 10. 21.까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CM60S 원단의 경우 합계 13,871야드, POLY190T 원단의 경우 합계 14,018야드를 구입하여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일 시 품 목 색 상 수량(단위 Yd) 비고 2013. 10. 5. CM60S GREY(회색) 1,973 BROWN(밤색) 4,974 NAVY(곤색) 3,033 2013. 10. 5. POLY190T BLACK(검정색) 9,805 2013. 10. 18. CM60S GREY(회색) 370 NAVY(곤색) 364 겨자색 3,157 2013. 10. 21. POLY190T BLACK(검정색) 4,213 ⑵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거래 피고는 2014. 4. 11.부터 2015. 11. 10.까지 원고의 임가공 발주에 따라 원고가 공급한 원단을 임가공하여 이를 원고에게 납품하거나 피고가 구입한 원단으로 생산한 물품을 납품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이 인정되는 거래관계는 다음과 같다.

순번 거래시기 전 잔액 공급가액 합계 비고 1 2014. 4. 10. 1,476,000 2 2014. 7. 13. 1,968,00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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