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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0.26 2012노5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몰수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은 형법 제4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압수된 컴퓨터 등을 몰수하였으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형법 제48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 몰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몰수할 수 있다.

그런데 압수된 컴퓨터 등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임물,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

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에서 범죄수익으로 판단하여 추징한 265,600,620원 중 대부분은 피고인이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것을 환전한 것이므로 범죄수익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몰수에 관한 법리오해에 대한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정한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정한 게임물 등을 필요적으로 몰수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형법 제48조 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정한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여전히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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