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원심이 몰수판결을 선고한 압수물 중 게임기, 지폐 교환기 및 카운터 서랍에 보관되었던 금전( 증 제 2 내지 9호) 이 불법 환전행위로 인한 수익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몰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위 금전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일 평균 30만 원 상당의 매출액은 모두 불법 환전행위를 통해 얻은 순수익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법 환전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과 적법한 게임 장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구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별도로 추징을 명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경찰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현금과 수표( 증 제 2 내지 9호, 이하 ‘ 이 사건 압수물’ 이라 한다 )를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보아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하여 몰수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압수물은 단속 당시 이 사건 게임 장 내 게임기, 지폐 교환기, 카운터 서랍 안에 있었는데, 위 게임기나 지폐 교환기는 환전행위를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게임을 위한 장비로서, 피고인의 불법 환전 범행에 직접 제공된 물건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이 게임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