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26,750,000원에서 2017. 5.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3. 12. 27.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3. 12. 26. D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1. 14. D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2. 1.부터 2014. 1.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스포츠용품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다음 2013. 12. 31.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세보증금 3,000만 원 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2,700만 원은 2012. 1. 31. 지불하며, 차임 월 110만 원은 매월 1일 선납으로 한다.
임대차 기간은 2014. 2. 1.부터 2017. 1. 31.까지로 하고 월세는 매월 1일 선납으로 지급하기로
함. 본 계약은 2012. 1. 14. 전 소유자 D와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것임 특약사항
1.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음
3. 임대차기간 2017. 1. 31.까지
다. 원고들은 2016.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은 2017. 1. 31.이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할 예정이므로 임대차계약의 연장 또는 재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8. 17.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은 2014. 2. 1.부터 개시되었으므로 총 임대차계약 기간이 5년이 되는 2019. 1. 31.까지 계약을 갱신할 권리가 있다고 통보하였다가, 2016. 11.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