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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6.13 2016가단5563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26,750,000원에서 2017. 5.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3. 12. 27.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3. 12. 26. D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1. 14. D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2. 1.부터 2014. 1.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스포츠용품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다음 2013. 12. 31.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세보증금 3,000만 원 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2,700만 원은 2012. 1. 31. 지불하며, 차임 월 110만 원은 매월 1일 선납으로 한다.

임대차 기간은 2014. 2. 1.부터 2017. 1. 31.까지로 하고 월세는 매월 1일 선납으로 지급하기로

함. 본 계약은 2012. 1. 14. 전 소유자 D와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것임 특약사항

1.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음

3. 임대차기간 2017. 1. 31.까지

다. 원고들은 2016.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은 2017. 1. 31.이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할 예정이므로 임대차계약의 연장 또는 재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8. 17.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은 2014. 2. 1.부터 개시되었으므로 총 임대차계약 기간이 5년이 되는 2019. 1. 31.까지 계약을 갱신할 권리가 있다고 통보하였다가, 2016. 11.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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